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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청약시장 ‘가수요’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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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청약시장 ‘가수요’ 기승

입력
2014.04.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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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청약조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방의 아파트 청약시장에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에 거품이 생기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분양된 지방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수도권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아파의 경우 실거주 목적보다는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많이 청약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달 말 1순위에서 3만2,000여명이 청약한 대구 북구 침산동 화성드림파크는 계약 시작 보름여만에 아파트 835가구중 30% 가량의 분양권이 전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계약 직후 소형의 경우 1,500만∼2,000만원, 중형 이상은 3,000만∼3,5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10일 청약을 시작한 대구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파트 역시 409가구 모집에 3만1,000여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이 105대 1을 기록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단일 아파트의 청약자가 3만명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거품이 끼었다는 의미”라며 “이 아파트도 투자수요가 많아 전매율이 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이 작년 말 분양한 울산 약사동 현대아이파크는 계약후 약 4개월간 전체 689가구 중 80%의 분양권이 전매됐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자격, 분양권 전매제한 등 대다수 청약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 것이 꼽힌다.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계약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면 1순위 자격 확보도 수도권(2년)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거주자들이 청약 직전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을 하고 청약 후 당첨이 되면 원래의 수도권으로 주소지로 옮겨가는 이른바 ‘원정 청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볼 수 있게 된 만큼 견제 장치가 필요할 시점”이라며 “집값 급등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재검토해 투기를 막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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