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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씨 일가 재산 상당부분 확인... “처벌 문제 없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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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씨 일가 재산 상당부분 확인... “처벌 문제 없다” 자신

입력
2014.04.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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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장본인으로 지목한 자금관리인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 일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유씨 측근인사들의 줄소환은 유씨 일가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경리직원을 24일 소환한 데 이어, 25일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고창환(67) 세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고 대표는 유 전 회장을 40년 가까이 수행한 측근으로 2008년 3월~2010년 2월 세모그룹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를 맡았다. 검찰이 수사 착수 나흘 만에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고 대표를 부른 것은 국내외 각종 차명재산과 유씨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계열사 대표인 김모(52)씨가 유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재산증식에 간여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유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씨 자녀 및 김씨 등에게 이달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도 은닉재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 측이 이날 “유 전 회장의 재산은 순자산 개념으로 수백억 원 정도이며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숨겨 놓은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씨 일가가 영농조합과 계열사 등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경북 청송군의 농지 수십만 평을 사들인 보현산영농조합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현산영농조합에 흘러든 투자금 22억원 및 가수금 58억원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니 검찰이 돈의 주인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제주 서귀포시에 자리잡은 청초밭영농조합 소유의 땅 일부가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44)씨와 혁기(42)씨 명의로 돼 있으며, 전남 보성군에 녹차밭을 소유하고 있는 몽중산다원영농조합의 대표도 두 아들이다. 경기 안성시의 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 인근 토지와 서울 서초구 염곡동 유씨의 자택 인근 밭도 영농조합이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영농조합 소유의 땅이 모두 유씨 일가와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를 유 전 회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각지에 보유한 2,000억원 가까운 부동산 중 일부도 유 전 회장 측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있다.

지분으로 얽혀있는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유씨 일가의 재산축적에 기여한 흔적도 있다. 유씨의 두 아들이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겼고, 유씨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개인회사들도 컨설팅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의 그림을 비싸게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룹 내에서 유 전 회장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모그룹의 투자와 거래는 오너의 지시 없이는 발생하기 힘든 행태”라며 “지분이 전혀 없다고 해도 수익이 궁극적으로 유씨 일가에게 귀속된다면 유 전 회장을 세모그룹의 실질적 오너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검찰이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대체로 확인한 만큼 수사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팀이 확보한 단서만으로도 유씨 일가를 처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연결고리를 대부분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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