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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무죄, 국정원ㆍ검찰 책임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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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무죄, 국정원ㆍ검찰 책임조치 있어야

입력
2014.04.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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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은 어제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위반과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재판부는 1심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공안사건에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만큼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례로 봤다는 얘기다.

증거위조에 이어 강압수사까지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조한 검찰의 책임은 특히 무겁다. 검찰은 증거조작 의혹수사에서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철저한 보고를 생명으로 하는 국정원 조직에서 수뇌부가 이런 중대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데도 ‘윗선’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자기 식구의 허물은 철저히 감쌌다. 검사들이 국정원의 증거위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으나 눈을 감았다.

재판을 통해 검찰의 부실수사가 확인된 만큼 김진태 검찰총장부터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 총장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후 대변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직접 대국민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남의 일인 것처럼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비난이 빗발쳤다.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검찰의 안보위해사범 수사 전문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수사지휘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은 이 사태의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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