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용자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에는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부장 여미숙)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 조합원 4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원들은 사측이 2011년 5월18일(아산공장)과 23일(영동공장)부터 같은 해 8월21일까지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취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6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2년 9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아산공장 직장폐쇄의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상당성이 인정된다”며“그러나 노조가 업무복귀의사를 두번째로 밝힌 7월12일 이후의 직장폐쇄는 사측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4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동공장 직장폐쇄는 아산공장의 직장폐쇄 후 공장이 노조원들에 의해 점거될 우려만으로 이루어진 만큼 처음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직장폐쇄 전기간인 9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는 직장폐쇄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유성기업을 비롯해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했던 노조파괴 사업장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허택회기자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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