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부부가 소유해온 주택 매각대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냈다. 몰수 대상은 매각금액 212만달러 가운데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72만2,000달러다. 한미 형사공조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환수하는 첫 조치다.
미 법무부는 재용씨 측이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을 매각한 직후 매각대금을 가압류한 뒤 이번에 민사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 이 돈은 한국으로 반환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으로 환수된다. 한?미 양국은 이외에도 다수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재용씨는 2005년 부인 이름으로 이 주택을 구입했으나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이 흘러든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번 주택 매각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납부 작업의 일환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재용씨가 몰래 주택을 팔려 한 것은 아니다”며 “한미 당국이 주시하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2억달러 상당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그 자금 일부가 미국에서 세탁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한 외국 지도자들이 미국을 부정자산 도피처로 삼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작년 9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법무부는 “지난해 8월에 미 정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향후 몰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정재호기자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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