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3억1,860만원 추징과 함께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이 있다는 전 전 청장의 주장은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직권으로 살펴봐도 원심 판결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2억8,300만원)와 수입고가품인 프랭크 뮬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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