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점포 폐쇄를 놓고 사상 처음으로 노사간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2건의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한다. 노조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된 1차 폐쇄 점포(수원역, 경서동, 도곡매봉, 압구정미성, 이촌중앙) 등 5개 점포 폐쇄를 중단해달라고 16일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22일에도 2차 폐쇄예정점포 10개(부평중앙지점, 청담파크, 영동, 옥수동, 방배남, 명동, 부천, 남역삼, 광장동, 반포중앙지점)에 대한 신청을 추가로 냈다. 씨티은행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190개 점포 중 56개를 다음 달 9일부터 7주 동안 폐쇄키로 하고 매주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심문에는 노조측 변호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나서고 씨티은행 측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맡는다. 곽 변호사는 올해 초 씨티은행 노조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어 이 사건 변론을 맡게 됐다. 씨티은행은 점포 폐쇄에 이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계획하고 있어 김앤장에 성공보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650명 구조조정 성공에 5억원을, 500명 구조조정에 1억원을 각각 지급키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은행 측은 부인했다.
은행 노조가 사측과 점포 폐쇄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씨티은행 노사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은행의 경영자문료, 디지텍시스템 대출사기와 관련한 고소ㆍ고발은 물론 집단 파업도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점포폐쇄에 따른 구조조정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통폐합 후 예금과 대출의 규모가 크게 줄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대규모 파업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막을 것”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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