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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배 소송·구상권 청구·탈세 추징 대비" 다중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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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배 소송·구상권 청구·탈세 추징 대비" 다중 포석

입력
2014.04.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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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세모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은 개인비리 척결 차원을 넘어 다양한 목적이 있다. 유병언(73) 전 회장 일가가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저지른 개인ㆍ경영상 비리를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지급할 배상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수사 목적에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드러날 경우 세월호 참사의 부패고리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착수 이틀 만인 23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점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검찰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에서 압수물품을 박스에 담아 자택을 나오고 있다. 2014.4.23 hihong@yna.co.kr/2014-04-23 14:15:38/ <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검찰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에서 압수물품을 박스에 담아 자택을 나오고 있다. 2014.4.23 hihong@yna.co.kr/2014-04-23 14:15:38/ <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다.

개인비리 규명 후 은닉재산 확보 수순

검찰은 이날 유씨 일가의 자택과 주요 계열사는 물론 유씨가 이끄는 종교단체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유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검은 특수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서의 수사관들이 총동원했고 유씨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전국의 모든 회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영장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주거지는 물론 종교시설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데서 이번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검찰 내 최고 특수통인 최재경 지검장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 기업수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든 혐의를 겨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유씨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물론 탈세와 재산도피, 편법증여, 관계기관 로비 의혹까지 파헤치는 ‘종합선물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적 여론을 동력 삼아 특수수사 대상범죄를 총망라하는 초강수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강조하는 ‘환부 도려내기 수사’와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너 일가의 개인비리를 찾아내 형사 처벌한 후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2단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면서도 정작 선박 안전관리를 책임진 경영자로서 책무를 방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 등 감독기관과 인천해양항만청 등 인허가 기관 등에 대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소송, 구상권 청구, 탈세추징 등도 대비

검찰은 특히 희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에 대비해 은닉재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법적인 배상 책임을 진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순이익이 4억여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배상여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청해진해운은 자기자본이 65억원이지만 부채가 266억원에 달해 지급능력이 전무한 상태다.

정부가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보상금과 각종 지원금을 미리 지급하고 유씨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은닉재산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에도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해 오너 일가의 재산을 확보한 적이 있다.

국세청이 유씨 일가를 겨냥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은 탈세와 관련한 추징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장기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유씨 일가의 실제 재산목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유씨 일가의 재산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해 총 2,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은 차명 재산과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 등 숨겨진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둔형 억만장자’라는 별칭에 걸맞게 유씨가 차명계좌와 해외 페이퍼컴퍼니,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을 통해 복잡하게 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고강도 수사를 통한 유씨 일가의 사재출연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유씨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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