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월권적으로 심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간 법사위 역할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권한을 제한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환노위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법사위는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하고 4월 국회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환노위가 이처럼 불만을 터뜨린 것은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법사위가 계류시키며 직접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상임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법사위가 다시 논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면 상임위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을 놓고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처리 지연은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 때문”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 의견 정리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위원들은 “본질은 법사위의 상임위 발목잡기”라고 반박하며 마찰을 빚었다.
결국 여야는 격론 끝에 결의안에 ‘특정정당 소속의원의 반대’란 문구를 넣고 환노위 회의 속기록에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인 권성동 김진태 김회선 의원의 이름을 명기하는 수준에서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각 상임위 입장만 생각해 법안을 만들면 다른 관련법과의 균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을 월권이라고 한다면 법사위는 앞으로 검토 없이 그냥 통과만 시켜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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