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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등 청해진해운 비리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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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등 청해진해운 비리 전방위 조사

입력
2014.04.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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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 비리 및 실소유주 일가의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포함해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유 전 회장 일가의 탈세와 재산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도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청해진해운과 최대주주인 천해지 및 아이원아이홀딩스, 그리고 관계사인 문진미디어 등 모두 4곳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이들 4개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회계장부 및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청해진해운의 지분 39.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천해지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플라스틱 상자 25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천해지는 자산규모(1,784억원)가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가장 크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 간의 회계장부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자금의 흐름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족이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은 만큼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인천=이환직기자 slam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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