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수부·해경엔 전문인력 부재… 선박 안전검사 감독 구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수부·해경엔 전문인력 부재… 선박 안전검사 감독 구멍

입력
2014.04.22 19:21
0 0

지난해 2월 1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선박 설비를 심의하는 심사위원으로 선박안전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인천지부장이 참석했지만 심사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

사고가 난 후, 이날 참석자 누구도 문제가 된 선박 설비 개조 부분 심의를 책임졌다는 사람이 없다. 심의 주체인 해경은 “해경은 전문성이 없어서 선박 설비 안전 부분은 전문기관에 달려 있다”고 책임을 심사위원에 떠 넘겼다. 이에 KST 관계자는 “당시 지부장이 발령 받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다”며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의결서에 서명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선박 안전 주무부처 해양수산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 개조과정에 대해 문의하자 해수부 담당자는 “전문적인 부분이라 설명이 어렵다”며 KR이 해수부 자문역으로 파견한 직원에게 떠 넘겼다.

선박안전에 구멍이 생겼다. KR과 KST가 국내 선박 안전검사를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해경은 이 기관을 제대로 검사했는지 감시할 전문성이 결여된 탓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검사 방법을 규정한 고시 44개를 따라서 KR을 감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기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 KR의 도움을 받으면 전문적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수부의 해명을 받아들이기에는 선박 검사 기술 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남청도 한국해양대 기관공학부 교수는 “균형을 잡는 능력인 ‘복원력’의 검사방법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조선학 석사과정은 이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R에 대한 감사도 허술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은 없고 보통 1,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두루뭉실하게 답했다. 감사기간도 2, 3일에서 2주일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감독관청의 전문성도 부족한데 낙하산 인사마저 감독을 어렵게 만든다. KR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 KST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4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해수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피감기관을 장악한 셈이다.

이런 상황 탓에 설비 결함에 따른 선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개한 KST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박사고 중 설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10% 안팎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선박검사 합격률은 무려 99%에 달했다. KST는 “원래 검사 선박의 25% 정도는 결함이 있는데 이 시정하게 해 합격률이 99%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