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과 원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불법 경선 운동을 펼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따르면 채병두 새누리당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김 의원과 원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부정선거운동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채 후보는 원 예비후보가 6ㆍ4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을 빙자해, 불법적인 새누리당 원주시장 경선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내 임의의 세대수 10%에 한해 홍보물을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 후보가 15일 홍보물을 보낸 대상은 2,400명의 당내 경선 선거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당원 1만3,000여명이었다고 채 후보는 주장했다. 홍보물에는 원 후보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학력, 공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때문에 사실상 19일 예정됐던 당내경선을 겨냥한 것이며, 이는 당 내규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채 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채 후보는 “원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한 홍보만 가능하고 정당 명의로만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 당 내규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채 후보는 또 “김기선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당법을 어겨 당내 경선 선거인 명부 및 당원 명부를 원 후보 측에 제공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의원이 ‘똑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등에 따르면 당원의 성명, 주소 등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알고 명부를 제공받는 자도 처벌된다.
원 후보는 “당내 경선과 상관 없이 예비후보자는 홍보물을 보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만3,200부의 홍보물을 보냈고, 새누리당 강원도당과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김기선 의원도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도 없고, 후보들에게 아무 것도 준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시 선관위는 경선 선거인 명부 등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만 김 의원과 채 후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9일로 예정됐던 원주시장 예비후보 당내경선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25일로 연기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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