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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세 부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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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세 부과 합의

입력
2014.04.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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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그간 시장 육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는 활동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조정식 소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 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행 여부와 과세 시점, 세율 등은 추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연간 250만원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공제를 한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10%의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그간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며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여야 합의로 양도세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기재위 야당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 문제와 연계에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4월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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