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자신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가출했다는 이유로 친딸을 목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강모(38ㆍ충남 천안시)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6시쯤 가출했던 딸(14)을 찾아 집으로 데려온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30여 차례 내리치고 주먹, 발로 온 몸을 폭행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강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가슴, 복부를 다친 딸은 오전 11시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숨진 딸은 아버지 강씨가 13년 전 생모와 이혼한 뒤 재혼했으나 1년 전 계모와 또 다시 이혼하고 새 여자친구를 만나자 이를 반대하며 2,3차례 가출하는 등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가출했다 돌아온 딸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때렸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딸이 평소에 유서를 써놓는 등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법원은 당초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폭행에 의한 출혈과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는 부검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했다. 검찰은 강씨가 “누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들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두 아들을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토록 했다.
천안=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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