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장에 특가법상 '도주 선박' 혐의 첫 적용… 5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장에 특가법상 '도주 선박' 혐의 첫 적용… 5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

입력
2014.04.18 18:49
0 0

지난 16일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과 해양경찰청이 선장 이모(69)씨와 승무원 일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챙겨야 할 선장과 승무원들이 구조 등 조치를 외면한 채 배를 먼저 탈출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은 점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과 해경 합동수사본부의 판단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여객선을 수리하고 개조한 업체를 압수수색 해 배의 안전도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이 선장과 당시 배에 타고 있다 탈출한 승무원 1명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세 번째 소환조사다. 수사본부는 이날 새벽에는 인천에 있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운항 관련자료와 선박구조도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이씨가 경력 1년이 채 안 되는 3등 항해사에게 조타 지휘를 맡기고, 침몰 시작 시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다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상대로 당시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박재억 수사팀장은 “선장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고 시점 당시에는 (선장이) 조타 지휘를 직접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로 변경 지점(변침점)에서의 급격한 변침(變針) 여부와 관련, “사고 해역이 선박 변침점인 것은 맞지만 매우 급한 선회였는지 통상적인 선회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침을 포함해 선박 유지 관리상의 문제 등 다각도로 사고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게 수사본부 설명이다.

수사본부는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에서 탈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선원법상 선장은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게 수사본부의 생각이다.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조치가 미흡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더해진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원법 위반 외에도 이씨에 대해 유기치사 혹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승객들을 두고 도망을 쳤다면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보호해야 할 사람을 외면해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만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다각도로 조사해 드러나는 혐의에 따라 어떤 죄를 물을지 결정해 (기소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