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특별협정의 통과로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도별 인상액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특별협정에 명시됐다.
비준동의안에는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을 반영한 3가지 부대의견도 첨부됐다. 우선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택기지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 종료 이후 주한미군의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역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 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절충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날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토론을 중단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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