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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7일] 쌀 관세화 국회동의 앞서 국민설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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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7일] 쌀 관세화 국회동의 앞서 국민설득 노력해야

입력
2014.04.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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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시장 개방(관세화) 문제에 대해 국회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올해 말로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방 여부를 다시 통보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국회동의를 구하기로 한 것이다. 쌀의 상징성이나, 20년간 어렵게 지켜온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바른 수순이다.

정부는 현재 쌀시장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199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관세화 의무를 유예 받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유예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함께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필리핀이 최근 시장개방을 추가로 늦추려 했다가 WTO에서 거부당한 점도 고려됐다. 설령 한국이 다시 유예를 받더라도 올해 기준 40만 톤에 달하는 쌀 의무수입 물량을 94만 톤으로 늘려야 하는 등 치러야 할 대가도 너무 크다. 때문에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관세를 물리는 쪽이 합리적일 수 있다. 300~500%의 높은 관세를 매기면 쌀이 추가로 수입될 여지가 적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에 대한 국회동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야당 측은 정부가 농업 피해 대책을 마련해 농민 설득은 하지 않은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농민 단체들도 개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번 관세화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데, 이 때 주요 수출국들이 고관세율을 문제 삼으며 계속 낮추라고 요구할 경우 국내 시장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쌀의 관세화가 불가피하고, 정부의 입장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본다. 이것이 또 농민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농민단체가 지적하는, 관세화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비책을 치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농가의 소득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도 아울러 제시, 야당과 농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번 동의 절차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공감대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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