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카드 적립 1포인트도 쓸 수 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카드 적립 1포인트도 쓸 수 있다

입력
2014.04.15 12:08
0 0

6월부터 카드에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포인트 유효기간도 5년으로 통일된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각 카드사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6월부터 '마이신한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을 변경해 1포인트 이상 적립부터 1원씩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00포인트이상 적립 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었고, 5,000포인트가 넘어야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른 카드사들도 지금까지는 최소 2,000포인트이상 쌓아야 포인트 결제가 가능했는데 최근 일부(현금캐시백, 문화상품권 구입) 현금 전환 성격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휴 가맹점에서 1포인트에서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전환했다. 포인트 유효기간도 적립일로부터 5년으로 통일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월 단위로 자동 소멸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포인트 현황을 조사했더니 카드를 해지하면서 포기하는 포인트 미사용액이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나 됐다"며 "포인트를 쌓은 대로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잔액은 2009년 말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