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ㆍ시위현장에서 시위대가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확성기를 압수하는 등 현장조치를 전담하는 경찰 소음관리팀이 15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과잉 규제로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소음관리팀은 20개 경찰관 기동대와 3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24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돼 1팀 당 16명 안팎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집회ㆍ시위 현장에 투입돼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확성기 일시 보관, 앰프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낮에는 주거지역ㆍ학교의경우 65dB이하, 기타지역 80dB 이하이며 야간에는 주거지역ㆍ학교 60dB이하, 기타지역 70dB 이하다.
소음관리팀은 집회ㆍ시위가 시작되기 전 기본적인 소음인 배경소음을 측정한 뒤 집회ㆍ시위 중 예상 피해자의 위치에서 5분간 2차례 소음을 측정해 이 평균치에서 배경소음을 차감한 수치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소음이 기준을 넘어서면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기준 이상의 소음이 계속되면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위대가 명령을 계속 거부하면 확성기를 일시 보관 조치 하고,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
경찰은 "가급적 소음측정, 소음유지와 사용중지 명령, 확성기 등 일시 보관 조치로 단계별 이행을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소음유지 명령을 내린 후 이행되지 않으면 바로 스피커를 떼는 등 일시 보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소음 문제를 단순화 시키고, 다양한 집회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미 주택가나 학교근처에서는 집회ㆍ시위가 제한돼 소음이 심한 도심에서 많은 집회가 이뤄진다"며 "자동차 경적 소리보다도 낮은 비현실적인 소음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대규모 집회에서 소음기준을 넘겼다고 경찰이 진입한다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하다"며 "평화로운 집회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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