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그룹 고위 임원들과 함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을 15일 새벽 구속했다.
14일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의 자금으로 재정난에 빠진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사거나 연대 보증 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3,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변모(60)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이모(50) 전 경영기획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제조 원가를 허위로 낮추는 방식으로 STX중공업 및 그룹 계열사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김모(58) 전 STX중공업 CFO도 구속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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