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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5일] 검찰, 국정원 수사에 '의도적 한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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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5일] 검찰, 국정원 수사에 '의도적 한계' 드러냈다

입력
2014.04.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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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어제 수사결과 발표에서 위조문서 입수ㆍ전달 과정을 특정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의 출발점인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 기록을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을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최고위급 간부로 확정한 것도 사건 파장에 비추어 군색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긴 했다. 범행의 핵심 절차가 중국에서 이뤄져 직접적 강제수사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외부 정보원과 그 조력자까지 샅샅이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였다. 특히 국정원의 수사ㆍ공판 지원 역할을 맡았던 권모 과장이 자살 기도 이후 기억상실에 빠졌고, 불구속 기소된 이모 처장 또한 상급자의 관여를 완강히 부인해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웠다.

검찰은 이모 처장의 상급자인 검찰대공수사단장(2급)이나 대공수사국장(1급), 2차장 등에 대해 통상적 결재 행위에서 벗어나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한 고의ㆍ과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모 처장의 윗선은 그 누구도 증거조작을 알지 못했고 위조증거 제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검찰 스스로가 수사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한 것도 그렇지만 국정원이 너무 쉽게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다는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

피의자의 여동생에 대한 진술강요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다. 확인된 증거조작에 쓰인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 처장 윗선의 관여나 묵인을 상정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이다. 국정원 조직의 그릇된 업무체질이라도 밝혀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그대로 법원에 내어 망신을 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적용하려는 모해증거 위조 및 그 사용 혐의의 타당성 여부 등을 일일이 가려야 할 법원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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