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은 14일 검찰이 발표한 증거조작 수사 결과에 대해 "부실한 수준을 넘어 은폐ㆍ왜곡에 가깝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느끼는 의구심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조직 보호에 급급한 수사였다"며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내용이 서로 다른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법정 제출 전에 확보했으면서도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하는 등 검사가 증거 위조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수사팀은 담당 검사가 기소될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을 고려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수사팀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15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국가정보원이 증거조작을 위해 이모(49) 영사를 중국에 새로 파견하는 등 지휘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아예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국보법 11조에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