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에도 바닥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살인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대부분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중소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어 법개정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상 공법에 따라 세대 간 칸막이벽 기준 15~20㎝, 바닥 두께 기준은 21㎝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의료시설 병실 등은 바닥구조 규정이 없고,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아파트보다 재질ㆍ두께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ㆍ칸막이벽에 대해 층간ㆍ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 2인 가구 증가로 원룸과 고시원 거주자도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바닥구조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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