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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 사람] 가사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입된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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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 사람] 가사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입된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

입력
2014.04.1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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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법무법인 지우는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법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지우는 올 초 서울 서초사무소에 이어 안양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양적, 질적 확장을 이뤘다.

지난 2월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판사 출신의 이현곤 변호사를 영입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이현곤 변호사의 영입으로 법무법인 지우는 가사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랜 가사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소송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

이현곤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 제29기를 수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14년간 판사직을 역임하였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2008년 미국으로 건너가 듀크대학 방문과정을 이수하였고, 2009년 귀국 후 퇴임할 때까지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사재판, 소년재판, 비송재판 등 가정법원의 모든 재판업무를 섭렵하였다.

또한, 이현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부양적 재산분할에 관한 사례연구 (가사재판연구II 2011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재판상 이혼 기준의 변화와 향후 전망 (2010. 8. 13. [1,2심 교류] 민사제9연구회(가사) 세미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실무의 최근 동향 (2011년 가사재판장 세미나),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의 현황과 운영과제 (2013. 3. 15. 법무연수원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 등을 발표하는 등 많은 발표와 강의, 연구 활동을 병행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준비와 정착 이끌어

특히 이현곤 변호사는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준비를 위해 2년간 대법원 성년후견준비TFT에 참여하여 가사소송규칙의 개정,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위한 각종 서식, 매뉴얼, 성년후견제도 해설서 편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의 성년후견 사건 담당법관 및 직원들을 상대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소개와 제도에 관한 질의답변을 담당하였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가사비송재판을 담당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최초의 성년후견심판을 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준비와 정착 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비행소년들을 돕는 멘토가 되고 싶어

이현곤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가장 기억이 남는 것으로 소년재판을 맡았던 일을 꼽는다. 그는 “비행소년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에서 자라나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만 관심과 도움을 주기만 한다면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비행청소년들에게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가사소송 분야에 관하여 이 변호사는 “가사소송은 이혼, 상속, 후견 등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가족 간의 분쟁으로서 의뢰인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동시에 재판과정과 그 이후까지 의뢰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그동안의 가사재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소송 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현곤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예비판사, 판사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미국 듀크대학 방문과정 이수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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