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8개월 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김을동 민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 127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야당이 방송법 개정을 연계할 의도라면 127건의 법안 가운데 야당이 제출한 51건의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관련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야당은 이미 노조가 취재ㆍ보도ㆍ제작 등 현업을 장악한 현실에서 더 나아가 편성까지 하는 '노영 (방송)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야당에 편향된 언론노조가 편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야당 편향, 좌편향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때문에 다른 100개 이상의 법안이 묶여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이야기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새누리당은 저희가 법 조문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전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방송법 등 127건의 법안 처리 합의를 깬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지적하고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법을 볼모로 언론ㆍ방송 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미방위 소관인 방송 업무에 대한 별도 상임위 구성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여야 합의로 방송은 반드시 별도 상임위를 만들어 독립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방송법에 대한 이견으로 과학기술ㆍ창조경제ㆍ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법안까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방송 규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어 상임위를 분리 구성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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