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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사건 14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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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사건 14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4.04.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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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7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지 38일 만이며, 지난 2월14일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 만이다.

관심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 지휘부 ‘윗선’의 개입 여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8) 과장을 구속기소한 뒤 대공수사국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두 사람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증거 위조 사실이 이모 대공수사처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 처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김 과장 등도 지시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 처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찰 조사 후 자살을 시도했던 대공수사국 권모(51) 과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수사팀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권 과장의 사법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권 과장은 김 과장과 함께 문서 위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어 기소가 불가피하지만, 건강 상태가 변수다. 검찰은 피의자가 건강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소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등에 확인하지 않고 김 과장 등의 요청을 받아 영사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이인철 주 선양총영사관 영사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47) 부장검사 등 유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내부 감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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