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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사기극’. 주가조작 혐의 오덕균 CNK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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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사기극’. 주가조작 혐의 오덕균 CNK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4.04.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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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카메룬에서 최근 자진 입국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정모(54) 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대표는 그동안 카메룬 광산에 묻힌 수백억원대 가치의 다이아몬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검찰은 모두 거짓으로 결론 내렸다. CNK는 지난 3년간 상품성 없는 다이아몬드 원석만 소량 수출해오다 광산 경영권을 중국 사업가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4억1,600만 캐럿은 2008년 기준 전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인데, 검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산정된 수치”라고 밝혔다.

2008년 10월 602원이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보도자료와 기업공시를 발판으로 2011년 8월 1만7,450원으로 30배 가까이 폭등했다. 당시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던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대사는 지난해 2월 오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오 대표와 CNK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2,100캐럿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시가 4억5,000만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NK가 2010년 12월 광산 개발권을 얻은 이후 3년 넘도록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2년 1월 출국해 2년 넘게 카메룬에 머물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그는 입국 당시 “광산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으나, 광산 경영권을 이미 중국 기업가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이 갖고 있던 현지법인 CNK마이닝카메룬의 지분 58.8% 중 절반이 넘는 30%를 310억8,000만원에 중국 타이푸(泰富) 전기그룹에 팔면서 광산의 경영권까지 넘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로써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CNK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2년 3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 전 대사 등 CNK의 범행에 공모한 5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오 대표가 CNK 관계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횡령ㆍ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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