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 가입자에게 무이자 할부로 노트북을 판매하는 ‘와이브로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통신사 보조금 등 439억원을 빼돌린 ‘와이브로깡’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이동통신 대리점과 대출모집책, 무허가 대부업자, 개인정보 판매상이 결탁한 ‘와이브로깡’ 사기조직을 집중 단속해 대리점 업주 김모(44)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와이브로 결합상품’은 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으로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와 할부 구입 조건으로 노트북을 지급하면 한 달 뒤 통신사가 대리점에 노트북 대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노트북 값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다 가입자가 와이브로를 사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와이브로에 가입만 하면 통신사 보조금 일부를 주고, 3개월 뒤 명의를 바꾸기 때문에 노트북 대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며 가입자를 모았다. 모집책은 정모(36ㆍ구속기소)씨로부터 소액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건당 1만5,000~2만원에 사기도 했다.
대리점은 이들을 상품에 가입시킨 뒤 노트북 일련번호를 허위로 작성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노트북 대금과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입자에게 줬어야 할 3만4,982대의 노트북은 시장에 싸게 팔아 넘겼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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