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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마지막 수배자' 고 윤한봉 긴급조치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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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마지막 수배자' 고 윤한봉 긴급조치 위반 무죄

입력
2014.04.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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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ㆍ18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 고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에 대해 법원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7년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윤 전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ㆍ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소장은 1976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발표한 구국선언문이 실린 교포 신문을 소지하고, 광주 한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1980년 5ㆍ18 당시 주동인물로 수배됐고, 1981년 미국으로 밀항한 뒤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결성했다.

1993년 8월 5ㆍ18 관련자 중 마지막으로 수배가 풀려 귀국한 그는 5ㆍ18기념재단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2007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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