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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송도 '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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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송도 '뿌연 연기'

입력
2014.04.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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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담배소송이 10일 대법원에서 원고패소로 확정되면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도 먹구름을 드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담배 설계(제조)상의 결함 등 '담배회사의 위법성'과 '흡연과 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서도 똑같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개인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위법성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세계적으로도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전례가 없다"며 "공단의 담배소송 양상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은 쉽진 않겠지만 조직을 갖춘 공단이 나서고 국내외 전문가, 세계보건기구(WHO)와도 협조할 예정인 만큼 법정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건보공단은 항소심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소세포암(폐암)·편평세포암(후두암)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비소세포암(폐암)·세기관지 폐포세포암(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한국인암예방연구(KCPS) 자료를 활용해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환자 중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20갑년(1일 1갑씩 20년을 피운 흡연량)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가려 소송 규모를 537억원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한국인암예방연구(KCPS)는 교직원, 공무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흡연과 질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11일 소송 대리인 모집을 마감하고 이르면 1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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