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4.04.10 11:57
0 0

국세청이 범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0대 세정 개선과제'를 선정해 세정 현장의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는 아니지만 세정 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인 이달 중 설문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납세 서비스, 신고ㆍ납부, 납세자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한 뒤 내달까지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개선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하는 납세자불편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기한을 4월말까지 한 달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