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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전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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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전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효과 '만점'

입력
2014.04.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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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낙동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리골절상을 입은 권모(65ㆍ안동시 태화동)씨가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80만원의 보상비를 주는 등 자전거 보험 가입 후 각종 사고로 16건에 5,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안동시는 지난해 8월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비,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안동시민 누구나 피보험자가 되고,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자전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에 걸쳐 보장된다.

자전거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4,8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진단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우병식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자전거보험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 자전거보험이 만료되면 다시 7,600만 원을 들여 재가입,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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