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일본 TV에 출연해 미일동맹강화 차원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에 대해 아베 총리가 공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 방송에 출연,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집권 시절 발생한 '스나가와(砂川)사건'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 스나가와 미군비행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미군 기지에 진입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1959년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일본)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일본 언론은 "기시 총리가 당시 이 판결을 근거로 (일본이)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아베 총리도 외조부의 견해를 추종,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헌법해석변경을 통해 강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스나가와 사건 판결에 대해 사회당, 공산당 등이 평화헌법에 저촉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1981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저녁 일본 도쿄에서는 아베 총리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용인 움직임에 반대하는 집회가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를 주도한 노벨문학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우리는 전쟁에 패하고서야 평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침을 만들었다"며 "지금 정부는 그 정신을 부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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