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협회 회관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뒤 매매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모(63) 부회장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협회 회관 건물을 K건설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비싼 값에 매입하고 차액 수 억원을 되돌려 받아 자신의 친형과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K건설로부터 친형 명의로 현금과 수표 등 2억원 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협회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친형은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한배구협회가 자체 회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금전거래를 하고 건물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19일 배구협회 회관을 압수수색하고 협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일각에서는 협회의 조직적인 비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일단 이 부회장의 개인 범죄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야구협회가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 정산하는 수법으로 운영경비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야구 장비 구입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간부 윤모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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