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이번 특별감사는 미국 입양 104일 만에 숨진 현수(3) 사건을 계기로 해외입양 관행 전반을 검토하고 차제에 입양특례법을 뿌리내리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입양기관의 책임 유무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8월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며 가능한 친생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차선책으로 국내 입양을, 해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아동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만명을 해외 입양 보내며 ‘아동 수출 대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데 대한 국제적 압력도 입법 원인이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5월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헤이그협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다소 줄긴 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매년 아동 수백명을 미국 스웨덴 등지로 입양 보내며 입양특례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입양 법원허가제 등이 시행됐지만 해외입양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입양기관이고, ‘입양특례법이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복지부는 입양특례법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이 크게 줄지 않는 배경에 적지 않은 금액의 해외입양 수수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예고 없이 전격 특별감사를 벌이는 이유도 홀트가 제시한 회계장부만 믿지 않고 실질적인 입양 수수료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홀트는 회계장부를 공개하며 “해외 입양아는 국내 입양아에 비해 나이가 많아 보육비가 더 들기 때문에 입양 수수료를 받아도 건당 500여만원씩 적자”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상세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고, 외부 후원금을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현수가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36)씨에게 폭행 당해 숨지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후 해외입양인 단체, 미혼모 단체 등이 해외입양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수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각 단계를 되짚으며 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하고 있는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해외입양 기관 세 곳을 불러 ▦해외 입양 사후관리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아동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 입양을 주선한 해외 입양기관과 관계를 끊도록 요구(본보 3일자 10면)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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