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모(60) 전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본부장은 남품업체 2곳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 이모(47)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44) 전 상품부문장(MD)을 신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달 31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50) 방송본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업체에서 받은 금품 일부를 그룹과 홈쇼핑 고위층에 상납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방송본부장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헌(59) 롯데쇼핑 대표에게 억대의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신 대표를 곧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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