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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노인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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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노인 기초연금 지급

입력
2014.04.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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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7월부터 시 부담 분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급 중인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재원 부담 기준을 적용한 기초연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편성돼 있다. 시는 이중 시 부담인 40%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시비 부담 몫인 8만원(40%)을 이들 노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2만원(국비 1만원, 도비 2,000원, 시비 8,000원)을 받던 노인의 경우 시비 부담 8만원과 국ㆍ도비 1만2000원을 더해 총 9만2,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1인 기준 2만~9만9,100원까지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어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면 최소 9만2,000원부터 최대 13만9,460원까지 받게 된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 9만8,906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4만6,560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다.

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모자란 5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113억원 더 늘어나게 됐다. 시는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된 돈이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식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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