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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음식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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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음식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입력
2014.04.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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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가구 적발, 10만원씩 부과

부산시는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넣어 배출한 8가구를 적발, 1가구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또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한 것을 처리시설에 반입한 청소대행업체 차량 18대를 적발, 3일에서 6일간 반입정지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음식물 쓰레기 1㎏을 버리는 비용은 평균 63원 정도. 하지만 종량제 봉투 속에 몰래 넣어 버리면 적정 처리비의 1,500배인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회, 3회 연속 적발되면 과태료 금액도 20만원, 30만원으로 가중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원룸밀집지역 등 쓰레기 배출현장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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