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결혼하면 제적(한국체육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 가입 금지(덕성여대), 교내에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위 마이크 사용 등 어떤 집단적 행위도 불허(한성대)…. 기본권 제한 소지가 큰 대학들의 학칙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과 '대학생 안녕들하십니까'(이하 대안) 공동 주최로 '여러분의 대학 학칙은 안녕들하십니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학칙 아래에서 대학생들은 가장 일상적인 공간인 대학에서조차 자신의 이야기를 허락 받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이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결과, 특히 학내 자치활동 제한, 언론 규제 등 위헌적 학칙이 여러 대학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학생회 임원에 입후보하려면 전체 학기 성적 평균이 2.25점 이상이어야 한다(국민대) ▦교내 광고, 시설물 이용, 대자보 부착 등이 학교의 명예를 침해할 때는 주무부서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중앙대) ▦시험기간 자치단체 활동을 금지한다(순천향대ㆍ한서대)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대학이 이런 독소조항을 악용해 학생들의 입을 틀어 막는다고 지적했다. 중앙대의 한 학생은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퇴학 무기정학 등 학생 징계가 14건"이라며 "학칙은 '학교 명예 실추' 같은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 누구든 징계할 수 있는 총장의 도깨비 방망이"라고 비판했다. 신홍규 고려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은 "학교가 지난해 말 학사행정 개편, 학생자치활동 지원 축소 등 교육권과 자치권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학칙을 바꿔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일방적인 학칙 개정의 문제도 꼬집었다.
장하나 의원은 "대학이 국가 지원을 받을 때는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소유나 운영은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대학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학칙을 교육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행령을 없애며 이런 문제가 심화한 만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