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이 가로막히는 회색지대(그레이존ㆍgray zone)를 정비하는 작업(그레이존 해소제도)이 검토된다. 투자를 막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올해 일본 정부가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 사업이 기존 제도의 규제에 걸리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일컫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규제로 투자가 막히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라며 "투자 전에 이를 명확히 해주면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월부터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 독려를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 여부를 1개월 내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행 일주일 만에 6건이 신청됐고, 실제 개선 사례도 나왔다. 예컨대 닛산자동차는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했는데,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통해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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