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절차상 문제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가락시영처럼 사업 지연으로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단지의 경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앞선 6일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결함이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락시영 재건축은 2004년 전체 주민의 83.35%(5,771명)의 동의로 본격화된 후 2007년 총회에서 57% 찬성으로 변경된 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애초 계획보다 넓은 평수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줄고 분담금이 최대 4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절차에 흠이 있어 변경된 안은 무효"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이 경우처럼 사업 초기보다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추가분담금을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락시영의 경우 전용 51㎡를 보유한 조합원이 84㎡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필요한 분담금이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부터 분양중인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아파트도 조합원의 분담금이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이 비교적 순항 중이던 길음1, 2재촉구역의 경우 지난달 뉴타운 개발과정에서 사업비가 수천억원 불어남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자 일부 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자 등 금융비용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던 재건축 시장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분담금 폭탄과 주민들의 소송으로 다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