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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의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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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의 '눈속임'

입력
2014.04.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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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상품 광고를 우수 상품 목록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끄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이 드러난 가격비교사이트 '네이버 지식쇼핑''다음 쇼핑하우''어바웃''다나와'에게 시정ㆍ공표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500만원씩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4개 사이트는 광고비를 받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을 전시하면서도 마치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나 특별혜택이 있는 상품을 파는 것처럼 전시영역에 이름을 붙였다. 소비자가 광고인지 모르고 제품을 사게 만든 것이다.

다음은 2010년부터 이달 3일까지 '소호 베스트100'이란 영역을 운영했다. 다나와(추천상품) 네이버 지식쇼핑(프리미엄 추천상품) 어바웃(어바웃 A+상품(AD))도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소비자를 속이는 전시영역을 운영했다. 광고 상품 전시기간은 보통 1주였고 3개월 동안 제품을 전시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가 광고와 가격비교내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비교 기준, 소비자 기만 행위 금지 방안 등이 담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사이트들이 지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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