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다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수원지법 이모(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김모(31)씨의 머리를 때리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강모(44)경사에게 삿대질하며 안경과 뺨을 찌른 혐의다. 이 부장판사는 5일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판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추가 조사는 없다"며 "종업원이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할 예정이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