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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가격비교사이트 ‘추천상품’ 포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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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가격비교사이트 ‘추천상품’ 포장 광고 제재

입력
2014.04.0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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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일부 상품을 우수 제품, 특별혜택 상품인 것처럼 게시한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제재 대상이 된 사이트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이다. 이들은 광고상품인데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추천상품'이나 '스페셜상품' 등으로 포장해 상품을 게시했다.

네이버 지식쇼핑은 상품광고인 '프리미엄 추천상품'이라는 목록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면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영문자 표기(AD)만으로 광고임을 알렸다. 특별 혜택을 주는 상품들로 인식되는 '기획전/이벤트', '포커스코너'는 사실상 광고상품만 모아놓은 코너인데도 광고라는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음 쇼핑하우는 광고상품 코너인 '추천 아이템' '소호 베스트 100' '프리미엄 소호' '추천소호몰' '베스트소호룸' 등을 운영하면서 광고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

어바웃은 상품광고를 '어바웃 A+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목록 상단에 노출시켰고, 다나와는 광고인 '스페셜상품', '추천상품'을 비슷한 방식으로 눈에 띄게 게시했다.

이들 상품은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영문자로 조그맣게 병기하는데 그쳐 일반인이 광고인지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라 이들 4개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광고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상품 게시방법을 상당수 보완한 상태다.

김성환기자

한국스포츠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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