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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vs 경찰청 "민간조사업 관리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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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vs 경찰청 "민간조사업 관리는 우리가"

입력
2014.04.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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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육성할 41개 신(新)직업을 지난달 발표하며 민간조사업을 포함시키자 법무부와 경찰청은 관리주체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합에 돌입했다. 과거 민간조사업 합법화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담당을 자처해 온 두 기관은 민간조사업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막는데 자신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민간조사 입법추진 자문위원회'를 열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2012년 7월 구성된 위원회에는 경찰과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 퇴직경찰관 단체인 경우회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수를 받으면 불법인 실종가족 찾기, 소송자료 수집, 보험사기 및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등이 합법화될 경우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로 인한 피해와 경찰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담은 '민간조사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홍보물도 제작해 경찰이 관리감독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있다.

경찰은 민간조사업이 활발한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에서도 경찰이 관리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역에 상주해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고 경비업과 총포관리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민간조사업에 퇴직 경찰관들이 대거 뛰어들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관리감독을 맡으면 유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조사원과 경찰이 밀접한 관계라면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공증 업무를 전국 지검과 지청에 위임한 것처럼 민간조사업 관리감독도 지검, 지청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 출신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군 출신인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 두 개가 접수돼 있다. 윤 의원 안은 경찰청, 송 의원 안은 법무부가 관리주체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주체가 정해진 뒤에 기 발의된 법안을 준용할지, 정부 법안을 새로 만들지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의 주장이 팽팽해 관리주체를 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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