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 각의 통과시킨 '2014년 외교 청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3년 외교 청서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둘러싸고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움직임 등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이 부분이 고스란히 빠졌다. 대신 최근 한일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에 대한 내용이 대폭 늘어났다.
외교 청서는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 한일간 재산ㆍ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에 의한 추가적인 대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서는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위로금 지급, 역대 총리의 사죄와 심정을 전달하는 편지를 송부해왔다"며 "이 문제를 정치, 외교문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입장과 진지한 노력이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술했다.
청서는 특히 "한반도 출신 민간인 강제징용자를 둘러싼 재판과 관련, 한일간의 재산ㆍ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한국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청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행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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