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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리조트기업 사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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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리조트기업 사냥 ‘논란’

입력
2014.04.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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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동관광단지 5년째 중단…시행사 “시공사의 작전”

2007년 울산 북구 강동해안에 지중해풍 리조트 건설을 외치며 착공했던 ‘트리빅리조트’(조감도) 개발사업이 2009년 5월 공정 37% 상황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당시 시행사 측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시행사의 약점을 잡아 리조트 개발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폭로, 파문이 일고 있다.

‘트리빅리조트’ 사업자인 ㈜선진개발의 정이구(53) 대표는 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건설이 계획적인 방법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를 압박, 사업권과 땅을 통째로 먹으려 한다”면서 “대기업의 횡포와 잘못된 기업윤리를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주장은 이렇다. ㈜선진개발은 2006년 12월 울산 북구 정자동 산35 일대 10만6,642㎡에 건축연면적 9만9,960㎡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29층의 콘도(546실)와 워터파크, 컨벤션 등을 건립하기 위해 울산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선진개발은 이듬해인 2007년 8월 경남은행, 메리츠증권과 1,030억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계약을 체결했고, 롯데건설이 2010년 10월까지 책임준공과 책임분양 47%를 맡기로 하고 1,700억원 규모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체결 당시 전체공사 대금을 포함, PF 자금을 1,600억으로 하려 했으나 시공사의 채무인수 보증 없이는 1,000억원 이상이 불가능, 콘도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충당키로 하고, 2007년 8월31일 1,030억원의 PF 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의 태도가 이상했다. 당시 총 공정률이 25% 진행된 시점에서 광고ㆍ홍보비와 운영비 집행과 관련, 별 지원이 없었고 2008년 8월 제1차 회원권 분양을 시도했으나 광고비와 분양수수료가 타 사업지와 비교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업무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PM(분양 등 사업권 관리대행)을 맡은 시공사 롯데는 광고 및 분양대행을 시도조차 않고 시행사에 대한 업무지원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깨를 걸고 의기투합해도 어려운 관광개발 사업에 사업 초기부터 시공ㆍ시행사가 갑-을의 관계가 됐다.

롯데의 숨은 의도가 본격 드러난 것은 이 사건 때문. 선진개발은 2007년 11월 자신의 회사 계좌로 나온 국세환급금 5억원을 롯데와의 도급약정 이전에 시공한 공사비 미지급금 등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사전 통보를 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롯데가 한동안 아무런 말도 않다가 8개월을 넘긴 2008년 6월 “환급금은 사용한 것은 디폴트 사유”라고 압박, 경남은행과의 3년간 PF 대출금 상환계약을 2년으로 줄이도록 하는 등 시공사가 시행사의 사업진행을 되레 어렵게 만든 것이다.

롯데는 또 PF 자금 1,030억원 중 토지매입잔금, 공사비 등을 제외하고도 400억 이상이 남아 있는데도 금융위기와 경제침체 등에 따른 자사 내부사정을 핑계로 사전 통보도 없이 2009년 1월부터 공사를 돌연 중단해버렸다.

정이구 대표는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약점을 잡아 설계변경과 공사규모 축소를 감행, 시행사를 압박하고 공사 진행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자금 능력이 부족한 시행사가 부도나기를 장기간 방치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바라는 대기업의 횡포로, 지금 생각해보면 다 사전에 계획된 수순이었다”고 롯데 측을 성토했다.

이같이 울산강동관광단지 1호 사업인 ‘트리빅리조트’ 개발사업이 재벌 시공사와 지방 시행사의 잘못된 만남으로 5년째 중단되며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개발 초기 평당 1만원대에 불과했던 이 일대 땅값은 최근 100만원대까지 호가한데다 관광지를 개발한다며 자연녹지 등 규제가 풀려 향후 이 사업의 최종 임자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생겼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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