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이 2016년부터 허용된다. 오수와 빗물을 분리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 중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 있고 하수관로의 직경이 최소 20㎝, 유속이 시속 0.6m 이상인 지역에 한해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전국에서 분류식 하수관로가 준설된 곳은 63%(서울은 10%)에 그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대도시 지역은 오수와 빗물을 같은 관으로 흘러 보내는 합류식 하수관로를 쓰고 있다.
환경부 류연기 생활하수과장은 "당장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구는 신도시 등 전국의 10%로 추산된다"면서도 "매년 2조원을 투입해 하수도 개선공사를 하는 만큼 사용 가능한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가구당 30만~60만원의 비용으로 주택과 아파트 싱크대에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하수도법 개정안에는 강화한 분쇄기 인증기준과 부실 기기 판매자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