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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재호 배임 의혹 재수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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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재호 배임 의혹 재수사 고민

입력
2014.04.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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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은 2010년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780억원 배임 의혹 사건(본보 3월 31일자 1면)에 대한 재수사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일 재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수사는 당시 수사에 대한 평가의 문제 아니겠느냐"며 곤혹스러운 입장임을 내비쳤다. 연일 허 전 회장의 재산 빼돌리기 의혹이 터져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4년 전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자니 자기 허물을 들춰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을 다시 들여다 보고는 있다. 문제가 된다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 전 회장이 2008년 자금난을 겪던 모기업 대주건설에 그룹 계열사인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을 통해 회사 돈 780억원을 부당 지원한 정황이 2009년 두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된 회계자료 등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또 2007년 9월 한국기업평가가 대주건설의 신용등급을 부도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D등급으로 하향한 것과 관련해 당시 대주건설이 사실상 고의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는 그룹 관계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벌금을 강제집행하려면 허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의혹을 캐 숨은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재수사에 나설 경우 의혹 규명 대상이 허 전 회장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면 4년 전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검찰 수사팀의 잘못이 드러날 뿐 아니라 허 전 회장 측의 로비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허 전 회장에 대한 벌금 강제집행을 위해 배임 의혹이라는 환부만 도려내고 덮는 '수위 조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이날 "허 전 회장의 국내외 은닉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허 전 회장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노역 중단 이후 허 전 회장이 출소하는 과정에서 개인 차량을 교도소에 출입시키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광주교도소 소장과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허 전 회장의 여동생인 허부경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이 가족의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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