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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 임기, 7~8년마다 허가 갱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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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 임기, 7~8년마다 허가 갱신 검토

입력
2014.04.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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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향판(鄕判)으로 불리는 지역법관의 임기를 7~8년마다 허가 갱신하는 등 지역법관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 2015년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판 출신인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판결을 한 데서 촉발된 지역법관제 논란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 개선안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에 보임될 때 다른 고법 권역으로 발령 내는 방안, 지역법관의 임기를 7~8년으로 정해 임기 만료 시 허가를 갱신하고 계속 근무가 부적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타 권역으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규 지역법관 허가 중단 ▦기존 지역법관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갱신 불승인 등 지역법관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최근 향판 지원자도 급감하고 있어 향후 향판 제도 중단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법관이 순환 근무를 할 경우 지역 법원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을 저해하고 법원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전면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또 법관이 외부인사와 접촉 시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해 법관윤리강령 외에 별도의 윤리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리규정에는 빈번하게 교류한 외부인사가 관련된 소송 사건 회피, 타인의 법률분쟁 관여나 변호사 소개 행위 금지, 신분을 이용한 부당 이익 금지, 도박장 운영 등 불법행위를 하는 외부인사와 교류 자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장병우 원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직무관련 위법 사실은 없다"며 지난달 29일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와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것에 대해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대금은 본인 소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음이 소명됐고 (대주그룹 계열사가 매입해 준) 이전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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